사단법인 국제차문화과학학회
정 관
제정 창립총회 2019. 06. 13.
설립등기 2019. 09. 30.
개정 2023. 12. 23.
개정 2024. 06. 27.
개정 2024. 12. 05.
개정 2025. 05. 16.
개정 2025. 12. 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제차문화과학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Society for Tea Culture and Science”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원간의 상호협력으로 차(茶)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차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전남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랍특별시 지역 내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우리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3. 국내외 학술교류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공고 및 통지방법) ①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게시판 또는 법인 학회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문자(SNS 포함)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인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법인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정관의 위임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①우리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법인)을 둘 수 있다.
②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제8조(회원의 자격) ① 우리 법인의 개인회원은 차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리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② 우리 법인의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학술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사업자 등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③ 회원은 규정이 정한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3년 이상 미납자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가입) ① 우리 법인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법인 사무국에 제출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법인 운영 참여 및 이용 동의
② 우리 법인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업자등록증 및 구성원 수
3. 주된 사업의 종류
4. 법인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④ 가입신청자는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0조(권리)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법인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3. 법인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
4. 법인이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회원은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법인 운영을 위한 부담금(경비)의 납부 의무
3. 법인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4. 법인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2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3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으로 탈퇴된다.
1.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때
5. 제명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3조(제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실을 끼치거나 법인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3. 법인을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4.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5. 회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제명 대상 회원에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하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회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납부금의 환급 및 법인의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정수) 우리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3.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선임 또한 가능하다
제16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대표권) ① 법인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2조(임원의 해임)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제2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 2(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의 정기 학술저널 및 단행본 학술 저서(번역서 포함) 발행 등 본회의 학술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회장이 요청한 학술저널 편집위원회 독립적 운영 등 회무를 위하여 이사장은 약간 명의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요청에 의거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학술저널 발간 및 학술 저서(번역서 포함) 발행에 관한 정기 보수는 이사회의 회부에 의거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사 무 부 서
제25조(사무부서) ①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로 사무처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6조(서류비치 의무)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회원명부
3. 각종 회의 의사록
4. 회계장부
5. 재산목록
제 5 장 총 회
제27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국세청 등 당국의 세무 행정을 협조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될 경우 해당 기간에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산 및 종료일은 제28조 및 제3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이사장은 총회소집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 문자(SNS 포함)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 문자(SNS 포함)로 발송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 문자(SNS 포함)로 발송하여야 하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2.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정기 보수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회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7. 국외 초청 인사의 연구 발표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
8. 해산
9. 이사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1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회원의 제명
4. 해산
제32조(의결권의 제한) ① 총회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긴급한 사항으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과 회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3조(의결권의 대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제8조 제1항의 개인회원의 경우 동일세대에 속한 성년이어야 하며, 제8조 제2항의 단체회원의 경우는 회원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의시작 전까지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사록의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한다.
제35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인과 이사회 구성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자격심사와 가입 승낙
2. 임원의 정기 보수 관련 규정 이외의 규정 제정과 개정
3.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4.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6.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편집위원(장)의 정기 보수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안건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7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3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0조(재원) ① 법인의 제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부담금(연회비, 수수료, 특별부과금 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과실금
5. 기타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등
② 제1항 제1호의 부담금 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회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41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되는 재산 또는 향후 출연되는 재산 중에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인의 재산은 주된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관내 금융회사에 예치한다.
제42조(예산) ① 법인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국세청 등 당국의 세무 행정을 협조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될 경우 해당 기간에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산 및 종료일은 제28조 및 제3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 예산 중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 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43조(자금의 차입) 법인은 제4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4조(기금의 설치) 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5조(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법인의 사업보고와 이에 수반하는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6조(해산)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된다.
1. 총회의 해산의결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회원 중 1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청산재산의 처리)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법인과 비슷한 목적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 관련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9년 6월 13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선임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23일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2023년 12월 23일 총회에서 정관 제37조 제8호에 의거 이사회에 위임한 학회 운영 및 학술저널 발간을 위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민족문화 발전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의 등기 개정 완료 이전 본 정관 및 관련 위임 규정과 이사회 결정에 의거 즉시 시행한다.
2023년 12월 23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갱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4년 6월 27일 총회에서 정관 제37조 제8호에 의거 이사회에 위임한 학회 운영 및 학술저널 발간을 위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민족문화 발전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의 등기 개정 완료 이전 본 정관 및 관련 위임 규정과 이사회 결정에 의거 즉시 시행한다.
2024년 6월 27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갱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4년 12월 5일 총회에서 정관 제37조 제8호에 의거 이사회에 위임한 학회 운영 및 학술저널 발간을 위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민족문화 발전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의 등기 개정 완료 이전 본 정관 및 관련 위임 규정과 이사회 결정에 의거 즉시 시행한다.
2024년 12월 05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갱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5년 5월 16일 총회에서 정관 제37조 제8호에 의거 이사회에 위임한 학회 운영 및 학술저널 발간을 위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민족문화 발전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의 등기 개정 완료 이전 본 정관 및 관련 위임 규정과 이사회 결정에 의거 즉시 시행한다.
2025년 5월 16일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갱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5년 12월 5일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된 학회 운영 및 학술저널 발간에 관한 사항은 민족문화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주무관청의 등기 개정 완료 이전 본 정관 및 관련 위임 규정과 이사회 결정에 의거 즉시 시행한다.
③ (임원 등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5일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감사 맟 편집위원의 임기는 본 정관과 규정에 의거 2026년 1월 1일을 신규 임기 개시일로 본다.
2025년 12월 05일